제도 개요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운영 방식
창업으로 인한 휴학 사유의 경우, 일반휴학 4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6학기까지 기간연장을 가능
신청 안내
신청기간 일반 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신청방법 창업교육센터로 신청서류 제출
제도 개요
창업 활동을 통한 현장실무 능력 제고 및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제도
운영 방식
창업실습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학기당 최소 6학점(8주) 최대 12학점(16주)
신청 안내
신청기간 1·2학기 하·동계
제도 개요
다학제적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융복합 창업연계전공(벤처창업전공) 개설 및 운영
운영 방식
미래대학 융합전공 중 하나로 주전공과 벤처창업전공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양성을 목적 (학위명: 벤처경영학사)
* 주관학과: 경영학부, 참여학과: 컴퓨터공학부, 게임공학과, 전자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디자인공학부
신청 안내
신청기간 1·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