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주민참여예산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해나소프트와 시흥시의 시민참여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시민참여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 이고브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의 상세내용은 제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이용기관`이라 함은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4. `이용기관 관리자`란 회사와 이용기관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이전 관리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말합니다.
5.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련의 가입절차(이용약관 동의, 휴대전화 인증 및 가입승인 등)를
완료하여 이고브 또는 제휴서비스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비회원(이고브의 일시적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자)은 제한된 범위에서 회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