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제안

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모제목 2021년 참여예산 편성을 위한”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계획
공모대상 경기도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흥시 관내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시흥시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누구나 공모 가능
공모기간 2020-02-05(수) ~ 2020-03-30(월)
공모 금액 및 분야
구분 내용 실행 주체
시 정책사업
(17억)
[ 문제 해결형 시 정책사업 ]

·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 해당 사업부서
동 단위
(33억)
동 특화 사업
(14억)
[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마을 특화 사업 (동별 1개 사업 이내) ]

· 사업 당 1억 5천 이내 (시설사업·공동체 사업 복합 제안 가능)

· 해당 사업부서
(시설 사업)
· 동 주민센터
(기타,공동체사업)
동 지역 사업
(19억)
① 동 지역회의 선정사업 동별 1억 실링

· 설사업은 사업 당 3천만 이내
· 기타 사업은 사업 당 1천 5백만 이내


② 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사업 중심 편성

· 동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과정 거친 문제해결형 사업
· 기추진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예산 (20,000천원 내)
(※ 2023년 한시적 예산)

적용 범위 - 공모규모 : 50억원 이내
- 적용범위 : 전액 시비 재원의 자체사업 본예산 (일반회계)
※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는 제외
제외 대상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단순 생활민원 사업, 특히 반년 내 시행이 필요한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 사업 -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또는 국·도비 매칭 사업 -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주민센터, 보건소 등)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제품 판매 목적 사업 -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된 사업 -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학술용역 심의, 타당성 평가 등 법정 사전절차 필요 사업 등) 민원 신청 바로가기
선정한도 - 시 단위 정책사업 : 사업당 한도기준 없음 - 동 단위 특화사업 : 사업당 1억5천만원 이내 - 동 단위 지역사업 └ 시설사업(행사성 경비 편성 불가) : 사업당 3천만원 이내 └ 기타사업(자본형성적 경비 편성 불가) : 사업당 1천5백만원 이내
선정절차 흐름도
  • 주민 제안접수 (2월~3월)
  • 부서검토 및 사업구체화 (4월~5월)
  • 사전심사 (6월)
  • 주민총회 (7월~8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9월)
  • 제안사업 숙성 (9월)
  • 제안사업 확정 (10월)
  • 예산안 편성 (11월)
  • 시 의회 예산안 확정 (12월)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접수 : 동 주민센터, 동 지역회의, 일부 부서에서 온라인 접수 대행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시흥시청 주민자치과 박휘선 주무관
└ TEL  l  031) 031-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