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원창업 안내 및 신청

창업 프로세스

Step 01
설립방식 결정
교원창업기업/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방식 결정

기술 사업화 방식 결정

자회사 창업 시 기술지주회사 상담 후 결정

Step 02
창업신청
창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창업신청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학과 추천서, 겸직 신청

Step 03
창업심의
창업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창업심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재정기여 계획 등 심의

Step 04
창업 겸/휴직 허가
총장 승인 후 교원 인사팀인사발령
창업 겸/휴직 허가

총장 승인 후 교원 인사팀인사발령

Step 05
창업협약/주식증여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기여
창업협약/주식증여

창업기업 주식 5% 증여(자본금 1억이하)

창업기업 순이익의 3% 기부

Step 06
회사설립/기술이전
법인설립/사업자 등록
회사설립/기술이전

협약 후 1년이내 법인 설립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