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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모든 여정
TU Startup에서 시작됩니다
교원
기술 사업화 방식 결정
자회사 창업 시 기술지주회사 상담 후 결정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학과 추천서, 겸직 신청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재정기여 계획 등 심의
총장 승인 후 교원 인사팀인사발령
창업기업 주식 5% 증여(자본금 1억이하)
창업기업 순이익의 3% 기부
협약 후 1년이내 법인 설립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