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자하스마트(이하 회사)와 은평구청의 시민참여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제공하는 전자투표 시스템`이고브(e-gov)`
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시민참여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 이고브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비스의 상세내용은 제9조에서 규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2. `이용기관`이라 함은 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회사를 말합니다.
4. `이용기관 관리자`란 회사와 이용기관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이전 관리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말합니다.
5.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련의 가입절차(이용약관 동의, 휴대전화 인증 및 가입승인 등)를 완료하여 이고브 또는 제휴서비스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비회원(이고브의 일시적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은 제한된 범위에서 회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
니다.
6. `회원아이디`는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 정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를 의미하고 `패스워드`는 회원이 부여받
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전자투표`란 지방자치단체와 회원, 회원과 회원의 소통 및 정책 반영 등을 위해 모바일 또는 웹에서 단말기와 PC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는 서
비스를 의미합니다.
8.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서비스상(특히 서비스상의 주민게시판)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의 정
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② 이외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여야 하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변경 개시일 10일 전(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 ‘이고브(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기존 회원에게는 제4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자가 별도의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일반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위해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개별 통지가 어렵거나,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고브(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통지의 경우에는 게시 기간을 30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