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0조의3(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150만명)시에서 세계 최초의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까지 확산됨.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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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7월 :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 2004년 3월 :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시행
· 2011년 3월 :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게 됨
· 2018년 3월 :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우리시는 2012년 8월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해 운영계획을 변경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운영 연혁
| 연도 |
내용 |
| 2012년 |
10억 규모 공모, 조례 제정, 예산 학교 및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
| 2013년 |
25억 규모 공모, 우수사업 제안자 인센티브, 분과위원회 개편 |
| 2014년 |
14억 규모 공모, 시 홈페이지 내 예산학교 메뉴 신설 상시 운영 |
| 2015년 |
14억 규모 공모, 심사기준강화, 시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시민의견 적극 수렴 |
| 2016년 |
9억 규모 공모 |
| 2017년 |
4억 규모 공모 |
| 2018년 |
26억 규모 공모, 실링범위 확대, 청소년 참여예산 운영,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일정 비율 할당 |
| 2019년 |
24억 규모 공모, 공모사업 접수기간 연중 운영,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 |
| 2020년 |
20억 규모 공모,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통한 넛지 정책 발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재구성 |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 연도 |
제안수 |
제안사업액 |
반영년도 |
사업수 |
예산액 |
| 2012년 |
53건 |
10억 7300만원 |
2013년 |
24건 |
4460만원 |
| 2013년 |
64건 |
27억 6300만원 |
2014년 |
47건 |
25억 8700만원 |
| 2014년 |
74건 |
486억원 |
2015년 |
32건 |
14억 9500만원 |
| 2015년 |
138건 |
213억원 |
2016년 |
35건 |
14억 7800만원 |
| 2016년 |
52건 |
307억원 |
2017년 |
21건 |
9억 4000만원 |
| 2017년 |
39건 |
157억원 |
2018년 |
15건 |
4억 8300만원 |